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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0249 · 제22대 국회

제안자
민형배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광산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6-10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상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직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방송통신위원회ㆍ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인수위 내 인수위원 외 여러 직책이 있는 만큼 해당 조항은 한계가 있습니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특별고문을 지낸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당선자 임명직인 고문ㆍ자문 등도 자격 제한 요건에 추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대통령선거 및 인수위원회에서 자문이나 고문 등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방송통신위원 및 방송통신심의위원이 될 수 없도록 제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소관사무와 밀접한 업무를 담당했으면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정무직공무원도 결격사유에 포함했습니다.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0조 및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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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