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43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진선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강동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1-15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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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라 함)는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이처럼 방송 및 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문화 조성을 위하여 방심위의 중요성이 크다고 하겠으나, 방심위 위원 구성 시 다양성 보장을 위한 관련 규정은 없고, 특히 방심위 제3기(2014. 6. 13. ∼ 2017. 6. 12.) 때는 위원 전체가 단일성별로만 구성되면서 방송심의가 사회의 다양한 관점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논란이 일었음. 이에 방심위 위원을 구성할 때 전문분야와 경력의 다양성 및 청렴성을 고려하게 하고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방심위 위원 구성의 공정성과 다양한 관점의 방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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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