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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525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필모의원 등 16인
대표발의
정필모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12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1-09

발의 참여 의원

16인 · 더불어민주당 16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이하 “문화방송”이라 함)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각 방송사의 독립적?자율적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선임 과정에 정치적 영향력를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임.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문화방송의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시청자인 국민 다수의 의사가 반영된 이사 선임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사후보추천국민위원회’를 설치하여 각 분야별 전문성과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이사가 임명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문화방송이 공적 책임을 실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청할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후보자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추천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사후보추천국민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30조제1항 신설). 나. 이사후보추천국민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역, 성별, 연령을 고려하고 방송분야종사자 등 방송분야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반영하여 100명의 위원(이하 “이사후보추천위원”이라 함)으로 구성함(안 제30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다. 이사후보추천위원은 그 임기를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도록 하며, 결원이 생긴 때에는 결원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궐 이사후보추천위원을 위촉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함(안 제31조 신설). 라. 이사후보추천국민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공모한 사람과 방송 관련 직능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투표를 통하여 다득표 순으로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또는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후보자 13명을 각각 추천하도록 함(안 제33조제1항 신설). 마.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를 제1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5호의2,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 제청하도록 함(안 부칙 제2조제1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필모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249호),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251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24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정필모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