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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5840 · 제22대 국회

제안자
황정아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황정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유성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1-05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수립한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주요방송통신사업자가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 중에서 이용자 수 또는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도 포함됨. 그런데 트래픽 양을 기준으로 주요방송통신사업자를 지정할 경우 재난 상황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부가통신사업자까지 의무대상에 포함되어 불필요한 규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원칙적으로는 트래픽 양 등을 기준으로 주요방송통신사업자를 지정하되, 서비스 특성을 고려하여 국민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하여 규제의 실효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5조제1항 단서, 제35조의2제1항제1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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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