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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1401 · 제22대 국회

제안자
황정아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황정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유성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7-10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일부 방송사업자는 재해, 재난 또는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재난방송등을 하여야 하고, 한국방송공사를 재난방송등의 주관방송사로 지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형 산불로 인한 심각한 재난상황 발생하였음에도 재난주관방송사인 한국방송공사는 재난방송을 극히 일부 시간대에 제한적으로만 송출하여 방송을 보는 입장에서 재난의 심각성이나 대피의 긴급성 등을 인지하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있고, 수도권에 발생한 재난에 비하여 지역에 발생한 재난의 경우 재난방송등 송출이 미흡하다는 비판 역시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또한 재난 발생 시 재난방송등을 통하여 빠르게 정보를 전달하고 있지만 노약자 등 재난 취약계층에 대한 고려는 여전히 미흡하여 재난 취약계층은 재난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신속한 대처가 불가능하거나 심각한 사고로 이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방송사업자는 재난방송등을 송출함에 있어 노약자 등 재난 취약계층이 재난방송등이 재난상황을 효율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자막 크기를 확대하고 음성안내와 수어통역을 병행하도록 하고, 주관방송사는 재난 피해의 전개 속도, 확대 가능성 등 재난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상황이 종료된 것으로 인정될 때까지 재난방송등을 송출하도록 법적 의무를 명시하고자 함(안 제40조제3항제7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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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