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6411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서미화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12-11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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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 또는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그 발생을 예방하거나 대피ㆍ구조ㆍ복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난방송 또는 민방위경보방송을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비상계엄, 경비계엄 등 국가비상 상태에 있어서 재난방송의무가 없으므로 재난방송 송출 의무에 ‘계엄 상황’을 명문화하여 디지털 정보를 확대시키고자 함(안 제40조제1항 개정). 또한 현행법은 방송사업자의 재난방송 준수사항에 장애인이 재난 예보ㆍ경보체계 접근ㆍ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 정보 접근권’ 보장을 규정하지 않아 재난, 전시, 계엄 등의 국가 비상상황 발생 시 장애인 정보 접근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장애인 정보접근권’을 신설하여 재난, 전시, 계엄 등 국민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사태 발생 시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40조제3항제7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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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