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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47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권성동의원 등 17인
대표발의
권성동국민의힘
선거구
강원 강릉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20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7인 · 국민의힘 17

나머지 5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방송과 통신의 경계가 무너지고 새로운 유형의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가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시청자와 이용자의 권익을 보다 적절하게 보호하기 위해 「방송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에 각각 설치된 방송분쟁조정위원회와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는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전문성 보완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나, 위원회의 양적 증가에 따라 위원회 간 기능 중복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운영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직 통폐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음. 이에 「방송법」에 따른 방송분쟁조정위원회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통합하여 수행하는 방송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함으로써 시청자와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9까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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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