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859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상민의원 등 14인
- 선거구
- 대전 유성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08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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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월호 침몰사고, 경주와 포항 지진 이후 우리사회에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적 대응체계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관련한 재난방송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한국방송공사를 재난방송등의 주관방송사로 지정하는 내용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의2제1항의 개정이 있었음(2016.6.23.). 재난방송등의 주관방송사에게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의2제3항에 따라 재난방송을 위한 인적?물적?기술적 기반을 마련하고 노약자, 심신장애인 및 외국인 등 재난 취약계층을 고려한 재난 정보전달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정기적인 재난방송등의 모의훈련을 실시할 의무가 부여되어 있음. 그러나 재난방송등의 주관방송사가 이러한 의무를 수행하는 데 대한 정부의 지원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재난방송등의 주관방송사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방송등의 주관방송사에 대한 정부의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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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