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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9316 · 제22대 국회

제안자
신장식의원 등 17인
대표발의
신장식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3-25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5-08-05

발의 참여 의원

17인 · 더불어민주당 9 · 조국혁신당 7 · 개혁신당 1

나머지 5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방송공사가 공영방송으로서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독립적ㆍ자율적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한국방송공사의 이사 선임 과정에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한국방송공사의 이사 및 사장 선임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한국방송공사의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확대 및 개편하고, 보다 민주적이고 객관적인 사장 선임을 위한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공영방송의 진정한 독립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조제28호, 제46조, 제46조의2 및 제50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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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