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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6801 · 제22대 국회

제안자
황정아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황정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유성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2-20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5-08-05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방송공사의 사장은 이사회 과반수의 찬성으로 제청하고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친 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방송공사의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이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있어,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한국방송공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이사회에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여 확대하고, 사장 선출 방식의 민주성ㆍ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또한, 한국방송공사 사장이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않음을 명시함으로써 한국방송공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46조, 제49조제1항제7호의2ㆍ제50조제7항ㆍ제5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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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