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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57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필모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정필모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7-31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업자 등에 대하여 허가ㆍ승인ㆍ등록의 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허가ㆍ승인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처분을 내린 행정관청이 허가ㆍ승인ㆍ등록의 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그 처분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처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허가ㆍ승인ㆍ등록의 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을 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그 처분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처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처분 대상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며 시청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6항 신설).

정필모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