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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393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성중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성중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서초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7-21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한 자에게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이하 “수신료”라 함)를 납부하도록 하고, 납부된 수신료를 국가기간방송인 한국방송공사의 주된 재원(財源)으로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수신료에 대한 인식 변화로 수신료 납부의 당위성에 대한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텔레비전방송의 시청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수상기와 유료방송(IPTV, SO, 위성방송) 가입 단말ㆍ수상기에 대하여는 수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에게 수신료 납부 선택권을 부여하고 한국방송공사가 수신료 부과 대상을 합리적으로 파악하고 조정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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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