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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56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도읍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도읍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북구강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21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계유선방송사업자와 음악유선방송사업자의 결격사유 중 하나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규정하여 선고받은 형의 집행기간이 정식으로 종료되거나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음악유선방송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또한 지상파방송사업 등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등록을 한 법인의 대표자나 방송편성책임자의 결격사유 중 하나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규정하여 선고받은 형의 집행기간이 정식으로 종료되거나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지상파방송사업 등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등록을 한 법인의 대표자나 방송편성책임자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형법」에서는 가석방의 효과로서 가석방 처분을 받은 후 그 가석방 기간이 예정대로 종료되면 남은 형의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간주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가 현행법상 형의 집행이 종료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집행이 종료되거나”라는 현행법의 표현에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국민의 법 적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함으로써 법치국가원리의 충실한 실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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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