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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764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주영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김주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김포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9-30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대 사회는 방송과 관련된 산업이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특히, 방송과 통신 등 다양한 분야가 융합·발전하면서 관련 산업 등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등 소외 계층은 이러한 방송 환경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음. 이러한 방송으로부터의 소외는 장애인 등 소외 계층을 방송으로부터 소외시킬 뿐만 아니라 방송사업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가가치와 다양한 문화를 누리는 데 있어서도 이들을 소외시키고 있음. 이에 장애인 등 소외계층이 방송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관련된 교육을 강화하고 방송사업자에게 관련된 콘텐츠를 제작할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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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