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76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양정숙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8-03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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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급격한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따라 국내 지상파방송사업자들을 비롯한 국내 방송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요청되는 상황에서 현행법에 따른 소유 제한 규제로 인해 자본력을 갖춘 기업의 투자위축과 안정적인 경영환경이 저해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이와 관련한 개정 논의가 활발한 상황임. 현행 민영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소유규제는 당초 도입취지와는 달리 시장축소형 규제로 작용하고 있어 개정의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는 바 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함과 동시에,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에 따라 방송사를 소유할 수 있게 된 대기업 등이 방송사를 사적으로 이용하고 최다액출자자가 방송사의 보도, 프로그램 제작·편성에 부당하게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둘 필요가 있음. 이에 방송에 대한 최다액출자자의 사적 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기마다 방송사업자는 해당 방송사업자가 송출한 방송 중 최다액출자자와 관련된 방송의 프로그램 명칭, 송출 횟수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공표하도록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8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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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