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542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필모의원 외 17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4-27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1-09
발의 참여 의원
총 171인 · 더불어민주당 171
- 대표정필모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강민정더불어민주당
- 강병원더불어민주당
- 강선우전 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강훈식더불어민주당
- 고민정더불어민주당
- 고영인더불어민주당
- 고용진더불어민주당
- 권인숙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나머지 159인 보기
- 기동민더불어민주당
- 김경만더불어민주당
- 김경협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김남국더불어민주당
- 김두관더불어민주당
- 김민기더불어민주당
- 김민석더불어민주당
- 김민철더불어민주당
- 김병기전 더불어민주당
- 김병욱더불어민주당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김상희더불어민주당
- 김성주더불어민주당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김수흥더불어민주당
- 김승남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김영주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김용민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김윤덕더불어민주당
- 김의겸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김종민전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김진표더불어민주당
- 김철민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김한정더불어민주당
- 김회재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노웅래더불어민주당
- 도종환더불어민주당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민홍철더불어민주당
- 박광온더불어민주당
- 박범계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성준더불어민주당
- 박영순더불어민주당
- 박완주더불어민주당
- 박용진더불어민주당
- 박재호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주민더불어민주당
- 박찬대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변재일더불어민주당
- 서동용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설훈더불어민주당
- 소병철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송갑석더불어민주당
- 송기헌더불어민주당
- 송영길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송재호더불어민주당
- 신동근더불어민주당
- 신영대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신현영더불어민주당
- 안규백더불어민주당
- 안민석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양경숙더불어민주당
- 양기대더불어민주당
- 양이원영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오기형더불어민주당
- 오영환더불어민주당
- 오영훈더불어민주당
- 우상호더불어민주당
- 우원식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유기홍더불어민주당
- 유동수더불어민주당
- 유정주더불어민주당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윤관석더불어민주당
- 윤영덕더불어민주당
- 윤영찬더불어민주당
- 윤재갑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윤호중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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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재더불어민주당
- 이동주더불어민주당
- 이병훈더불어민주당
- 이상민더불어민주당
- 이상헌더불어민주당
- 이성만더불어민주당
- 이소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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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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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학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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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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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국더불어민주당
- 홍영표더불어민주당
- 홍익표더불어민주당
- 홍정민더불어민주당
- 황운하전 더불어민주당
- 황희더불어민주당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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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방송공사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독립적ㆍ자율적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한국방송공사의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 정치적 영향력를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한국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한 운영위원회로 확대하여 구성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46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필모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42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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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