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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280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필모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정필모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0-07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지상파다채널방송(Multi-Mode Service: MMS)은 디지털 영상 압축기술을 활용해 기존에 1개 지상파 채널을 제공하던 주파수 대역(6㎒)을 쪼개 2개 이상 채널을 송출하는 방송 서비스를 말함. 현재 디지털방송을 하고 있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은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본 채널 외 다양한 부가채널을 무료로 운용하게 하여 국민의 채널 선택권을 확대하고 시청자 권익을 증진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제도적 제약으로 인해 국민들이 다양한 지상파방송 채널 시청을 향유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특히 EBS 2TV 경우 2015년부터 지상파와 유료방송을 통해 전국에 초ㆍ중학 학습 프로그램 등을 시험서비스 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에 관련 규정이 없어 여전히 시험서비스만 계속하고 있음. 이에 KBSㆍEBS 등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시청자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과 재난 발생 시 긴급대응을 위한 방송 실시, 교육격차 해소 등 사회적?문화적 필요가 있는 경우 이미 허가된 1개의 채널(주 채널) 이외 부가채널을 운용할 수 있도록 승인제도를 도입하고, 동시에 부가채널 운용에 대한 정부의 승인절차, 방송프로그램 편성 기준, 법령 위반 시 제재조항 등을 규정하고자 함. 또한 지상파방송사업자가 동시재송신하여야 하는 채널에 부가채널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부가채널도 동시재송신 하도록 하고, 해당 부가채널을 지상파방송채널에 연이어 편성하도록 규정하여 시청자의 채널 이용편익을 증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지상파방송사업자는 동일한 주파수 대역을 통하여 1개의 채널을 운용하도록 하되, 신속한 정보제공과 재난 발생 시 긴급대응을 위한 방송 실시, 교육격차 해소 등 사회적?문화적 필요에 따른 부가채널을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4 신설). 나. 지상파방송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채널 운용의 승인?재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재승인의 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정지처분이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제3항 및 제19조제5항 신설). 다. 부가채널 운용의 승인을 받은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시청자의 사회적ㆍ문화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방송프로그램을 부가채널에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이를 고려하여 부가채널에 대한 방송프로그램 편성 기준을 정하도록 함(안 제72조의2 신설). 라. 지상파방송사업자가 동시재송신하여야 하는 지상파방송 채널에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운용하는 부가채널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부가채널도 동시재송신하도록 하고, 부가채널은 지상파방송 채널에 연이어 편성하도록 함(안 제78조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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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