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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03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양정숙의원등10인
대표발의
양정숙무소속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11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7 · 무소속 2 · 열린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사업자 등이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제작된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공익광고 의무편성 시간대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방송사업자 등이 상업광고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광고 단가가 낮은 방송시간대에 공익광고를 편성하는 관행이 이어져오고 있으며, 지상파방송사의 경우에 매년 30억 원 이상을 공익광고 제작에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홍보의 효용성이 높지 않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사회적으로 심각성이 높아지고 있는 보이스피싱 및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캠페인 목적으로 제작된 공익광고는 전 국민이 시청할 수 있는 시간대에 편성하여 광고의 효용성을 극대화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방송사업자 등이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청소년유해매체물 방송제한시간에 방송하도록 함으로써 공익광고 방송의 효용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73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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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