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829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양정숙의원등11인
대표발의
양정숙무소속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2-25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건강기능식품 관련 프로그램을 방송하면,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홈쇼핑방송사업자”라 함)가 인접 시간대에 동일한 상품을 소개ㆍ판매하는 연계편성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방송통신위원회의 연계편성 조사자료(2019. 11. 1.~2020. 1. 31.)에 따르면, 지상파방송사업자와 홈쇼핑방송사업자 간의 연계편성 건수는 176건,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홈쇼핑방송사업자 간의 연계편성 건수는 247건으로 합계 423건임. 그런데 현행법은 홈쇼핑방송사업자가 이러한 연계편성 행위를 하여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여 연계편성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 연계편성은 시청자로 하여금 상품의 효능 등을 실제보다 과장되게 인식하게 하여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를 근절할 필요가 있음. 이에 홈쇼핑방송사업자가 인접 시간대에 다른 방송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편성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상품구매에 관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을 보장하고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려는 것임(안 제72조의2 및 제100조제1항ㆍ제5항).

양정숙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