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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637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필모의원등14인
대표발의
정필모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11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2 · 무소속 2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유료방송시장이 위축되고, 사업자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면서 시장 내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케이블TVㆍ위성방송)와 콘텐츠 사업자(지상파, 종편ㆍ보도ㆍ일반PP)간 콘텐츠 대가를 두고 갈등이 매년 심화되고 있으며, 이에 더해 플랫폼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선공급 후계약’의 불공정 관행 또한 지속되고 있음. 이로 인해 콘텐츠 사업자는 프로그램사용료에 대한 수입 규모를 예측할 수 없어 새로운 형식의 콘텐츠에 대한 제작과 투자 계획을 수립하기 어려워 유료방송시장의 생태계 발전이 저해되고, 글로벌 시장 경쟁력 약화가 초래되고 있음. 이에 법에서 정하는 금지행위의 유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프로그램 공급계약의 체결을 직전년도 계약 만료일 이전에 완료하지 않는 행위(선공급 후계약)를 추가하여, ‘선계약 후공급’ 원칙을 마련하고 유료방송 산업 내 공정경쟁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2 제1항 제9호 신설).

정필모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