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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612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영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영식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구미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04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95년 케이블TV의 출범과 함께 2개의 사업자로 시작했던 홈쇼핑 사업은 2019년 TV홈쇼핑 7개, 데이터 홈쇼핑 10개 등 총 17개 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업자 수의 증가에 따라 매출액 역시 계속 성장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홈쇼핑방송사업자 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케이블TV 등 유료방송사업자 간에 방송프로그램의 사용료, 방송프로그램의 송출수수료를 둘러싸고 갈등이 증폭되고 있음. 그러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으로만 방송사업자 간 불공정행위를 감시하고 있어 행정력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금지행위의 유형으로 방송프로그램의 송출수수료에 관한 기준 및 한도를 초과하여 그 대가를 불공정하게 결정ㆍ취소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방송영역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경쟁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2제8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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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