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609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영식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김영식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구미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03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상파방송사업ㆍ위성방송사업ㆍ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ㆍ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함. 또한,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종합편성이나 보도 또는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자ㆍ외국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이용하여 위성방송을 행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이러한 허가 및 승인을 할 때 방송기술과 법인운영 능력과 같은 사업수행 능력 외 다른 사항들을 심사기준에 포함시키고 있고, 허가유효기간의 만료 후 계속 방송을 행하고자 할 때 받아야 하는 재허가 또는 재승인 심사 단계에서는 방송평가 등과 같은 사항들을 추가로 심사하도록 하고 있어서 언론의 자유 또는 경영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방송사업자에 대한 허가 또는 승인, 재허가 또는 재승인 등을 위하여 심사할 때 방송기술과 법인운영 능력과 같은 사업수행 능력을 제외한 다른 심사기준들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제17조제3항 및 제69조의2제4항).

김영식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