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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570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필모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정필모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25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법」에 따른 당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가 규정하는 결격사유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국방송공사의 이사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이사의 당연 퇴직 규정이 없어 운영상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이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이사의 당연 퇴직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정필모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