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524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필모의원 등 16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12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1-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내의 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가기간방송으로서 한국방송공사를 설립하는 근거를 두고 있고, 한국방송공사에 공사 경영에 관한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이사회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한국방송공사의 모든 이사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고, 이사회가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임명제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권한이 있어 이사회의 이사 구성에 따라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임명제청에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치권의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하여 한국방송공사 사장 및 이사의 임명방식을 개선하고 사장후보자 추천 시 국민추천방식의 추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이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사를 11명에서 13명으로 증원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이사후보추천국민위원회’가 추천한 사람을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안 제46조제2항 및 제3항). 나. 이사회는 공사의 사장후보자 임명제청 시 이사회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되,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가 사장후보자를 추천한 때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제7항 단서 및 제8항 신설). 다. 사장은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안 제50조제2항). 라. 이사회에 공사의 사장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하여 10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는 사장후보자를 복수로 추천하도록 함(안 제50조의2 신설). 마.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공사의 임직원 등은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함(안 제50조의3 신설). 바. 이사 및 사장은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제46조제2항ㆍ제3항ㆍ제7항 단서ㆍ제8항, 제49조제1항제7호의2, 제50조제2항, 제50조의2 및 제50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되도록 함(안 부칙 제2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필모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25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정필모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