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3346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성중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박성중미래통합당
선거구
서울 서초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31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1-0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미래통합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방송공사(이하 “공사”라 함)의 사장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사 전원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사의 이사를 추천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구성방식(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은 국회 추천함. 국회 추천 시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1인을 추천하고, 그 외 교섭단체가 2인을 추천함)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 사장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공사의 최고의결기관인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는 한편 공영방송 본연의 임무인 방송의 공정성ㆍ공익성을 실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3명으로 구성하되,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7명과 그 밖의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6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안 제46조제2항 및 제3항). 나. 이사회가 사장 임면제청 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안 제46조제7항 단서 신설). 다. 이사회의 기능에 사장의 임면제청과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49조제1항). 라. 사장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면(任免)하도록 하고, 이사장은 사장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사장을 임명(任命)하도록 함(안 제50조제2항). 마. 이사 및 집행기관은 외부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도록 하고,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함(안 제53조의2 신설).

박성중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