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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0161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필모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정필모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08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0-11-1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인가 민원의 처리 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한국방송공사 정관의 변경인가 신청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한국방송공사에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인가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가를 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45조).

정필모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