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081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필모의원 등 4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22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청자의 방송참여와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시청자미디어재단을 설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청자미디어재단은 미디어에 관한 교육·체험 및 홍보 등의 사업을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인터넷을 통해 급격히 유통되고 있는 허위조작정보는 그 공유·확산의 속도와 범위가 상당하여 전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 우리나라 역시 대부분 신문·잡지 등 미디어, 포털사이트를 통해 뉴스를 접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로 공유하는 등 미디어와 인터넷을 통한 뉴스 소비가 매우 큰 실정으로 허위조작정보에 따른 피해예방대책이 필요함. 이에 시청자미디어재단의 목적과 사업에 미디어를 통하여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에 따른 피해예방사업을 추가함으로써 시청자의 권익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0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제4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필모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81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정필모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