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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6805 · 제22대 국회

제안자
황정아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황정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유성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2-20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5-08-21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이하 “문화방송”이라 함)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사 선임 과정에서 정치적 영향력이 행사되는 등의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음. 이에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에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여 확대하고, 사장 선출 방식의 민주성ㆍ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또한,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문화방송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며, 문화방송 사장의 임기를 규정하고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않음을 명시함으로써 문화방송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6조, 제9조, 제10조제10호의2, 제10조의2제3항, 제10조의3 및 제10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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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