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200465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한준호의원 외 169인
- 선거구
- 경기 고양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06-13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07-29
발의 참여 의원
총 170인 · 더불어민주당 170
- 대표한준호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강선우전 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강훈식더불어민주당
- 고민정더불어민주당
- 곽상언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나머지 158인 보기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민석더불어민주당
- 김병기전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김성회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김용민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윤덕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민홍철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박범계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박성준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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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주민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박찬대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송기헌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신영대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안규백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양문석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오기형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위성락더불어민주당
- 유동수더불어민주당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윤호중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이소영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언주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이용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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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더불어민주당
- 이재정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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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춘석전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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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임광현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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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종태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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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영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황희더불어민주당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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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이하 “문화방송”이라 함)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자율적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선임 과정에 정치적 영향력를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문화방송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여 확대하고, 문화방송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은 문화방송의 사장의 임기와 관련한 규정이 없어 문화방송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해당 방송사업자의 사장이 임기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않도록 사장의 임기를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따라 방송문화진흥회가 추천한 자가 문화방송의 사장으로 선임된 경우 그 사장의 임기를 규정하고,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않음을 명시함으로써 문화방송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수를 21명으로 증원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함(안 제6조 등). 나. 방송문화진흥회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립하여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의3 신설 등). 다.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이 진흥회가 추천한 자로 선임된 경우 그 사장의 임기를 3년으로 하고,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그 임기를 보장하도록 함(안 제10조의4 신설).
한준호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