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334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성중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서울 서초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8-31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1-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방송문화진흥회(이하 “진흥회”라 함)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이사를 두도록 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사 전원을 방송에 관한 전문성과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사의 적극적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방송이나 언론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경력이 없는 사람이 이사로 임명되는 일명 낙하산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 특히 현재 진흥회의 이사를 임명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구성방식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을 감안하면, 방송문화진흥회뿐만 아니라 진흥회가 임명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문화방송 사장의 정치적 중립성 또한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진흥회 이사의 임명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을 명시함으로써, 진흥회와 문화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진흥회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이사 13명을 두도록 하고, 이사는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7명과 그 밖의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6명을 대통령이 각각 임명하도록 함(안 제6조제1항 및 제4항). 나. 임원,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와 그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다른 방송사업자의 사장·임원은 임기 중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외부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다.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 임면제청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안 제9조제4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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