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2267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영순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대전 대덕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6-15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4-01-25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사선등의 기초 분야 연구, 공업ㆍ의료ㆍ환경 분야 등에 이용되는 방사선등의 연구, 방사선등에 관한 연구결과의 산업화연구등을 위해 주관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방사선등과 관련된 정보의 생산ㆍ유통ㆍ관리를 위하여 정보관리기관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주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일부 규정이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주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나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지정이 취소된 기관의 경우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재지정받을 수 없도록 하여 주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 지정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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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