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방사선산업 진흥법안

계류

의안번호 2208419 · 제22대 국회

제안자
허성무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허성무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남 창원시성산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2-25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최근 방사선기술은 첨단의료기술, 생명공학기술, 정보기술 등과 연계하여 융합기술로 발전하고 있으며, 스마트의료, 반도체, 배터리, 식품생명, 우주과학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어 성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 방사선 분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연구개발 위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방사선기술을 활용한 기계ㆍ장비 및 관련 소재ㆍ부품ㆍ장비 등 제품 개발이나 서비스 제공과 같은 산업활동의 성장에 대한 지원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가 주무부처가 되어 방사선산업 진흥대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방사선산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방사선산업 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방사선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방사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방사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방사선산업진흥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다. 정부는 새로운 방사선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시책과 방사선산업 관련 기술의 사업화 촉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음(안 제8조 및 제9조). 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방사선산업과 관련한 창업을 활성화하고 방사선사업자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창업ㆍ경영 컨설팅, 시설이나 장비의 임대ㆍ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0조). 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방사선산업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적절한 인력과 시설 등 요건을 갖춘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안 제13조). 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방사선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방사선산업진흥원을 설립함(안 제15조). 사. 방사선사업자는 방사선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방사선사업자의 공동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방사선산업협회를 설립할 수 있음(안 제16조).

허성무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