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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80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전봉민의원등11인
대표발의
전봉민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수영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2-0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등록한 다단계판매조직이나 후원방문판매조직(특정 판매원의 판매실적이 그 직근 상위판매원 1인의 수당에만 영향을 미치는 지급방식으로 운영되는 조직)을 개설ㆍ관리 또는 운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에 의하여 발생한 대규모 투자사기 사건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임을 알고 사기행위에 가담한 판매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의 처벌 범위는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ㆍ관리 또는 운영한 자’로 한정하고 있어 가담 판매원은 처벌되지 않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이들에 대한 처벌 규정을 별도로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다단계판매조직이나 후원방문판매조직임을 알면서도 해당 조직에 가입하여 판매업무를 수행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처벌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1항제1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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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