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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18878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백혜련의원등10인
대표발의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2-1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3-06-21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16년 「형법」이 개정(2018.1.7. 시행)됨에 따라 집행유예의 요건이 완화되어 징역ㆍ금고의 형 뿐 아니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집행을 유예할 수 있게 되었음. 이와 관련하여, 개정 「형법」의 시행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벌금형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다단계 판매원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의 실형을 선고받았거나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로 한정하려는 것임(안 제14조,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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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