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7452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주철현의원 등 14인
- 선거구
- 전남 여수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1-13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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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전소 주변지역의 범위를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읍ㆍ면ㆍ동의 지역으로 정의하고, 발전사업자가 발전소의 건설로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이주자와 주변지역 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발전소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인구가 많지 않으며, 거주민 대다수도 고령층으로서 우선 고용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청년층)이 제한적이므로, 우선 고용 범위를 해당 주변지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에게만 부여하고 있는 우선 고용의 혜택을 주변지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함으로써 발전소 주변지역에 인접한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도 보다 많은 취업 혜택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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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