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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철회

의안번호 2200168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태호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태호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양산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6-05
소관위원회
미정
본회의 심의 결과
철회
의결일
2025-10-28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전소 주변지역의 범위를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읍ㆍ면ㆍ동의 지역으로 정의하고, 이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각종 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발전소 주변지역 외의 지역, 즉 반지름 5킬로미터 경계에 인접한 지역의 주민들은 미세먼지와 분진, 농작물 피해, 생태계교란 등 주민들의 직ㆍ간접 피해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는 실정이며, 반지름 5킬로미터란 주변지역의 범위에 대해서도 명확한 과학적 근거를 찾기 어려움. 이에 발전소 주변지역의 범위를 현행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 지역에서 15킬로미터 이내 지역으로 확대함으로써 발전소 주변지역에 인접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그 직ㆍ간접 피해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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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