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70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양이원영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양이원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26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전소 운영에 대한 지역주민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발전소의 건설로 인하여 주거를 이주하게 되는 이주자 또는 생활기반을 상실한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우선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원자력발전소와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이 시작되면서 해당 발전소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환경오염과 건강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주민들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이주대책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지원사업의 시행자가 가동·건설 중이거나 건설할 예정인 원자력발전소의 인접지역 또는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한 이주대책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발전소 주변지역에서 장기간 거주한 주민과의 갈등을 해소하고 전력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수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6 신설).

양이원영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