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25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양이원영의원등14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8-26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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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계속되는 원자력발전소의 크고 작은 사고 등이 알려지면서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원전사고 및 안전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고, 주변지역의 토지 및 주택의 처분이 어려워 이주를 원하는 주민들이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임. 현행법은 원자력발전소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안에 원자력발전소의 제한구역에 인접한 주민들에 대한 이주대책지원을 포함하지 않고 있음. 이에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설정된 제한구역과 인접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 이주대책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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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