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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544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소영의원등11인
대표발의
이소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의왕시과천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17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7-23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송 위주의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은 고비용과 장시간이 소요되어 중소기업 등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심판에서 조정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지만 현행 제도는 미비한 수준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심판 단계에서 조정제도를 이용하면 소송 전 분쟁의 조기 해결이 가능하고 침해소송이 결부된 경우에는 소송까지 종결할 수 있으나, 현재는 ‘심판-조정 연계제도’ 없이 분쟁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가 진행되고 있음. 따라서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이 새로운 분쟁해결 수단을 통해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도록 심판-조정 연계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 해당 심판 합의체가 조정부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소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444호),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442호) 및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44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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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