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397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우원식의원등12인
- 선거구
- 서울 노원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17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10-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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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국내외 지식재산 보호기반의 조성 및 유관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하여 국내 산업발전, 과학기술 보호 및 지식재산분야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설립된 기관임. 그러나 사법경찰관리의 단속사무 지원에 관한 보호원의 업무범위가 상표권 침해 등으로만 한정되어 있어, 특허권·디자인권 침해 및 영업비밀의 취득·사용·누설에 관한 단속사무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이에 대한 수사지원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보호원이 상표권 침해뿐만 아니라 특허권·디자인권 침해 등에 대한 단속사무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55조의3제1항제5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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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