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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397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우원식의원등12인
대표발의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노원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17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10-27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국내외 지식재산 보호기반의 조성 및 유관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하여 국내 산업발전, 과학기술 보호 및 지식재산분야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설립된 기관임. 그러나 사법경찰관리의 단속사무 지원에 관한 보호원의 업무범위가 상표권 침해 등으로만 한정되어 있어, 특허권·디자인권 침해 및 영업비밀의 취득·사용·누설에 관한 단속사무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이에 대한 수사지원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보호원이 상표권 침해뿐만 아니라 특허권·디자인권 침해 등에 대한 단속사무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55조의3제1항제5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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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