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2004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선우의원 등 15인
- 선거구
- 서울 강서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2-1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3-07-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의료 지원을 위하여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및 행동발달증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전국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9곳에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및 행동발달증진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발달장애인에 대한 의료 지원 서비스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음. 이에 광역 지방자치단체마다 1개소 이상의 의료기관을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및 행동발달증진센터로 의무적으로 지정 및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3항 및 제4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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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