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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2004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선우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강선우전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서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2-1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3-07-27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5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의료 지원을 위하여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및 행동발달증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전국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9곳에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및 행동발달증진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발달장애인에 대한 의료 지원 서비스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음. 이에 광역 지방자치단체마다 1개소 이상의 의료기관을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및 행동발달증진센터로 의무적으로 지정 및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3항 및 제4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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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