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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7584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기윤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강기윤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창원시성산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2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5-21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9년부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와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이하 “주간활동 서비스 등”이라 함) 지원 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주간활동 지원 노력의무만을 부여하고 있을 뿐 주간활동 서비스 등 지원사업과 해당 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명확한 근거는 미비한 상황임. 한편, 발달장애인에게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제공기관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서비스제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평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간활동 서비스 등 지원사업 및 해당 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근거와 서비스제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평가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간활동 서비스 등 지원사업 및 해당 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29조 및 제37조).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서비스제공기관이 서비스 제공 방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서비스를 제공하였는지를 평가할 수 있음(안 제3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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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