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10279 · 제21대 국회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1-05-2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1-05-21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직권 신청을 하는 때에는 반드시 발달장애인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발달장애인이 심신미약·심신상실 등의 사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의 직권 신청이 불가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발달장애인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지원대상자가 심신미약 등에 해당하여 그 동의를 얻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본인 동의 없이도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지원을 직권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사표현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주간활동 및 방과 후 활동서비스 지원 사업의 차질없는 확대 추진을 위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기관의 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복지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회서비스전담공무원의 복지서비스 직권 신청 시 발달장애인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경우 동의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8조). 나. 주간활동·방과 후 활동서비스 지원 근거 마련(안 제29조의2 신설). 다. 주간활동·방과 후 활동서비스를 사회서비스이용권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37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서비스제공기관 평가 및 결과 공개 근거 마련(안 제38조의2 신설).

같은 위원회의 최근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