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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진료보험법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216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정훈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조정훈전 시대전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8-2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7 · 시대전환 1 · 무소속 1 · 국민의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구가 해마다 늘어남에 따라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삶”이 우리사회의 중요한 가치 중 하나가 되었으며, 이러한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동물을 사람의 학대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향으로 제도 개선 논의가 이루어져 왔음. 그러나 반려동물의 경우 사람의 학대뿐 아니라 예기치 못한 질병 등으로부터 고통 받고 있고, 이를 예방?치료하기 위한 비용 등을 지불하여야 하는 소유자에게 경제적으로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반려동물의 질병 등에 대한 예방 및 치료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반려동물의 생명 및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음. 현재 반려동물 소유자의 반려동물에 대한 치료비용의 경감을 위하여 일부 보험회사에서 보험을 판매 중에 있으나, 보험료 부담 등으로 인하여 가입률(약 0.3%)은 매우 저조한 실정임. 이에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용을 보상하는 반려동물진료보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려동물 소유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반려동물의 보건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용을 보상하기 위한 반려동물진료보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려동물 소유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반려동물 보건 및 공중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반려동물진료보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반려동물진료보험심의회를 둠(안 제4조). 다. 반려동물진료보험의 보험목적물, 보험가입자, 보험사업자 등을 규정하며, 보상의 범위는 예방접종비용, 구충제투약비용, 건강검진비용, 중성화수술비용 등으로 한정함(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라. 반려동물진료보험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으며, 반려동물진료보험에 가입된 보험목적물을 양도받은 양수인은 반려동물진료보험계약에 관한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마.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와 사업자의 반려동물진료보험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보조견을 소유한 자 등에 대하여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 지원하도록 함(안 제16조). 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반려동물진료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반려동물진료보험사업의 관리?감독, 반려동물진료보험 상품의 연구 및 보급, 동물 질병명, 진료항목 등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동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사. 반려동물진료보험사업자는 신규 보험상품을 도입하려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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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