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8403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조계원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전남 여수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6-04-17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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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하여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 과정에서 박물관 및 미술관의 소장품 데이터 관리, 전문인력 경력 인정 등 관리ㆍ운영에 관한 통일된 기준 없이 기관별ㆍ부처별로 상이하게 운영되는 등 정책 추진 과정에서 비효율과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무총리 소속으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에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ㆍ의결하도록 함으로써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5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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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