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8366 · 제22대 국회

제안자
조계원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조계원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여수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4-16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박물관의 사업 범위를 박물관자료의 수집ㆍ관리ㆍ보존ㆍ전시, 박물관자료에 관한 교육 및 전문적ㆍ학술적인 조사ㆍ연구, 박물관자료의 보존과 전시 등에 관한 기술적인 조사ㆍ연구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박물관의 사업 범위를 주로 자료의 수집ㆍ관리ㆍ보존ㆍ전시 기능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어, 최근 강조되는 문화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육ㆍ복지 프로그램 운영 등 박물관의 사회적 역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박물관이 단순한 전시 공간을 넘어 지역사회와의 연결을 강화하고 문화복지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문화 거점으로 변화하고 있음에도, 현행 사업 범위 규정은 이러한 변화된 역할을 뒷받침할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박물관 사업 범위에 문화접근성 확대를 위한 교육ㆍ복지 프로그램 운영과 지역사회 연계 활성화 사업을 명시함으로써 박물관의 사회적 기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이를 통해 박물관이 모든 국민의 문화 향유를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유기적 협력을 통한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

조계원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