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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204783 · 제22대 국회

제안자
민형배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광산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0-18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5-02-27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박물관 및 미술관의 균형있는 지역 설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모든 시민들이 고르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한 곳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또는 국립현대미술관의 지방 박물관 및 지방 미술관을 둘 수 있습니다. 문화유산의 균형 있고 효율적인 수집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 및 문화향유의 균형적인 증진이 목적입니다. 현재 국립현대미술관은 서울ㆍ과천ㆍ청주에, 국립민속박물관은 서울ㆍ파주에만 설립되어 있습니다. 수도권 등 특정지역에만 편중돼 문제입니다. 이에, 지방 박물관 및 지방 미술관을 균형있게 권역별로 설립하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모든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문화와 예술을 접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10조제4항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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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