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24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위성곤의원등10인
- 선거구
- 제주 서귀포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8-26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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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한 기본 시책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하며, 관련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 시책에 따라 소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 그러나 현행법에는 장애인의 박물관 및 미술관의 이용 만족도, 시설의 이용 편리성 등에 대한 실태조사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해 공급자인 국가 등 공공기관의 관점이 반영되고 있을 뿐, 장애인 관점에서의 기본 시책 수립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장애인의 박물관 및 미술관의 이용에 대한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종합보고서를 발간하도록 하여 기본 시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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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