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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224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위성곤의원등10인
대표발의
위성곤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제주 서귀포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8-26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시대전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한 기본 시책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하며, 관련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 시책에 따라 소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 그러나 현행법에는 장애인의 박물관 및 미술관의 이용 만족도, 시설의 이용 편리성 등에 대한 실태조사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해 공급자인 국가 등 공공기관의 관점이 반영되고 있을 뿐, 장애인 관점에서의 기본 시책 수립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장애인의 박물관 및 미술관의 이용에 대한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종합보고서를 발간하도록 하여 기본 시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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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