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87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배현진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서울 송파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2-02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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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박물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박물관의 사업으로 박물관자료의 수집ㆍ관리ㆍ보존ㆍ전시, 박물관자료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박물관이 수행하는 사업 규정에 박물관자료의 대출이나 열람서비스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책박물관’과 같은 융ㆍ복합형 박물관의 대출ㆍ열람서비스 제공을 막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박물관은 박물관 고유 사업을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박물관자료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대출ㆍ열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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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