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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875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배현진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배현진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송파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2-02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박물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박물관의 사업으로 박물관자료의 수집ㆍ관리ㆍ보존ㆍ전시, 박물관자료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박물관이 수행하는 사업 규정에 박물관자료의 대출이나 열람서비스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책박물관’과 같은 융ㆍ복합형 박물관의 대출ㆍ열람서비스 제공을 막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박물관은 박물관 고유 사업을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박물관자료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대출ㆍ열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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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