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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766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전주혜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전주혜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9-3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12-08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별검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해 퇴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후임 특별검사를 임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임. 그러나 2021년 7월 박영수 특별검사의 사퇴 이후 현재까지 후임 특별검사가 임명되지 않아 관련 사건의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임. 현행법상 당연히 후임 특별검사를 임명하여야 하나, 2017년 2월말 관련자를 기소한 뒤 공소유지 체제로 전환한 특별검사팀의 사건 상당수가 2020년 대법원에서 선고를 받음에 따라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이라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후임 특별검사의 임명이 필요한지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상고심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검사의 퇴직 후 후임 특별검사를 임명하지 않고 해당 사건을 관할 검찰청에 인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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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6